재난지원금 이의신청
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 된 지 일주일이 지났네요.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
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
어제부터 5차 재난지원금 5부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% 국민에게 11조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하는데요.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까지 다 알아보시고 이번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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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을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군요
아래에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
5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
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% 이하 가구가 포함되었고, 맞벌이 가구의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%에 해당되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.
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소득하위 88% 기준표
소득하위 88% (세전) | |
기준 | 금액 |
1인가구 | 4,021,228원 |
2인가구 | 6,793,774원 |
3인가구 | 8,764,690원 |
4인가구 | 10,727,838원 |
5인가구 | 12,666,221원 |
6인가구 | 14,582,927원 |
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방법
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접수처
5차 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접수처 : 주소지의 주민센터
- 온라인 접수처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
이의신청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
- 이의신청 기간 :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
- 처리 기간 : 2021년 12월 3일까지
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경우
5차 재난지원금은 선정일과 지급시점이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가구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
이 때문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이의신청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: 이혼이나 사망 등 세대원 수가 줄어든 경우나, 결혼이나 출산으로 세대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때는 가족관계가 달라졌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(가족관계 변경용)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소득이 변경된 경우 :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해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 우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고 소득이 감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서류도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.
이의 신청은 아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 10분 정도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^^
국민지원금 이의신청
입양 전 아동,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,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,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*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* 증빙서류는
www.epeople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