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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 '1인당 평균 135만 원' 환급 받습니다. 바로 신청하세요

by 달처니스 2022. 5. 25.

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매달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누구나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.

 

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데,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 커질수록 납부 금액이 커져서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납부한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건보료 환급 신청

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때 병원비를 개인별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 상환액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이 경우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, 평균적으로 국민 1인당 135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만약 병원에 다닌 이력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한번 조회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 

본인부담 상환제란?

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간단하게 일정 금액보다 더 지출하면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 

건보료 환급 신청방법

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진행 후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. 

현재까지 약 20만 명에게 5000억 이상의 환급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환급을 받지 않으신 분도 많다고하니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
아래 정부지원 또는 꼭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정보들 남겨 드릴 테니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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